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예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심사 방안을 22일 공개했다.
LH,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공사 심사 방안 확정
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을 소개했다. 이번 심사를 위해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인과 타 기관의 검증된 전문가 198인을 합쳐 총 452인의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마련했다.
LH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산단 적기 조성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만큼,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타 기관 심사위원을 추가하여 후보자군을 확대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2일 전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른 계획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상시 관리 주장과 관련해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할 경우 오히려 사전접촉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특단의 조치로 모집단을 확대해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H는 22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2개 컨소시엄과 함께 '공정경쟁 공동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LH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운영을, 참여 업체는 부정 청탁 금지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각각 서약했다.
LH는 업체가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위반 시 감점은 물론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엄격히 가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LH 관계자는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