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가 2026년 9월 23일,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우리 기업 투자 보호 강화
양측은 2000년 서명된 기존 협정을 변화된 국제 투자 환경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7년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25일 발표된 이번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투자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외환 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신설하는 등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 날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양국 투자자에게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이자 투자국으로, 다수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이번 협정 타결의 의미가 더욱 크다.
양측은 앞으로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를 위해 각국 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투자보장협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와 안정적인 투자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