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사무소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29 12:32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 협력사무소의 복무 및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0곳 중 68곳에서 총 2억 7천여만 원의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사무소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이번 조사는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11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공무용 차량, 주택보조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총 125명이 2억 7,31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청과 떨어진 별도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관의 특성상 복무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고 퇴근시간을 임의로 입력하거나 수기대장을 조작해 28곳에서 1억 2,295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협력관은 저녁 식사나 음주 후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거나, 관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상한선까지 수기대장을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출장여비 또한 증빙 없이 정액으로 받거나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15곳에서 1,011만 원이 부당 집행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출장 중 업무추진비와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도 여비를 삭감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도 적발됐다. 8곳의 협력관은 주말 이동이나 골프장 방문 등에 차량을 이용하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해 총 550만 원 상당을 유용했다.


주택보조비는 명시적 근거 없이 지급되거나, 이미 근무지 인근에 거주 중인 협력관에게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례가 8곳에서 확인됐다.


사무관리비는 실제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로 지출되거나, 축하 화분 구매비를 사무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허위 집행하는 등 32곳에서 부적정하게 쓰였다.


업무추진비 역시 근무 시간 중 지인과의 식사, 50만 원 이상 결제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 심야 및 주말 사용 등 16곳에서 2,763만 원이 위반 집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부당 집행 예산 환수와 위반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본청과 분리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복무 및 예산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통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협력사무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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