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 여러 관리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주소 입력만으로 주변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굴착 공사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날 시행된 서비스는 그동안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시설물 종류에 따라 각 관리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했던 건축주와 개발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은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와 지하개발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에 보안 문제로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정보가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제공된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 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