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기술유출 '원천 차단'…솜방망이 처벌 강화한다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02 14:17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예방부터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정부, 해외 기술유출 '원천 차단'…솜방망이 처벌 강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대응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핵심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와 기업 기술보호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지난 9월부터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가 확대돼 국가 기밀급 핵심 기술 유출 시 간첩죄로 엄중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학 대상의 보안 컨설팅 및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해 7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 체계 정비에도 힘써왔다. 다만 기술 환경 변화와 지능화되는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핵심기술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함께 기술 유출 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해외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과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 유출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예방, 적발, 수사, 처벌 전 과정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술 보호 법령 정비, 양형기준 강화 협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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