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안산 산단 내 불법파견 18개소 적발…136명 직접고용 조치
이번 감독은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당초 무허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총 19개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 날 발표된 감독 결과에 따르면 총 18개 사업장에서 6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파견이 40건, 금품 미지급이 9건, 기타 위반사항이 18건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으로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업체들을 즉시 범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연차수당 등 1억 6천2백만 원의 임금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추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산업단지의 불법 인력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협업 등 구조적 개선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정책관은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