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휘발유 등 담합 심의 착수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07 16:20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휘발유 등 담합 심의 착수

공정위는 7일, 두 정유사의 담합 행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관이 파악한 위법성 사실과 조치 의견이 담겼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의견일 뿐,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9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다. 2025년 기준 해당 시장 규모는 30.8조 원에 달한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판매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 담합을 자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일평균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인 가격담합과 제9호인 정보교환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한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를 열람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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