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시 '1,500만 원 이상' 계약은 무등록 업체 주의해야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07 16:19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내건축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내건축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430건으로, 전년 동기 352건 대비 2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사 중이나 공사 후 발생한 '하자보수 불만'이 56.9%(1,2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25.2%(565건), '계약해제'가 13.2%(297건) 순으로 확인됐다.


공사 금액이 확인된 2,219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피해가 54.4%(1,20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500만 원 이상'의 고액 공사 피해도 26.8%(595건)에 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인식이 부족해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무등록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10여 곳을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합의가 성립된 비율은 35.8%(803건)에 그쳤다.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하자 판단이나 연락 두절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을 강조했다. 또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공사 완료 전 하자가 확인될 경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시공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관련 법률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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