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14 08:4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추진해 온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올해부터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간이형 스프링클러

13일, 최근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능력 보강 필요성이 커졌다.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대응에 효과적이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하려면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배관 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공사 부담이 컸다.


이와 관련해 LH는 지난해부터 세대 내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 시 헤드에서 소화수가 자동으로 방수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해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 기술은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나 추가 배관공사를 최소화해 설치비와 공사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설계 단계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의 상수도 직결형 설비 기준을 준용했으며, 소방 전문가의 검증과 실화재 시험을 거쳐 초기 화재 제어 성능을 확인했다.


LH는 지난해부터 법적 의무가 없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이 설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약 1만 4천 호의 설치를 완료했다.


이 날 LH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국민임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설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LH는 국민임대주택의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를 고려해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 공법을 마련해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를 지속 건의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형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을 확대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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