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목재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목재 가공업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5곳 적발
이번 기획수사는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대상은 제재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인 관내 사업장 42곳이다.
이 날 수사팀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자가측정 실시 및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 1곳이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추가로 적발됐다.
또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고장이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이 확인됐다.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 5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 오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