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 결과…이사장 등 비위 사항 적발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15 15:12

감사원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에 대한 국회 감사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2026년 10월 발표했다.


감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 결과…이사장 등 비위 사항 적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원 이사장 A는 2025년 8월 핀란드·에스토니아 국외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지 교육청의 초청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문서를 마련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인 여행사에 허위 문구 작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원 임직원들은 허위 사실이 담긴 안전원 명의 문서를 경기도교육청에 발송하고, 국정감사 시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자 Q, R, S가 '직원 복무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안전원 이사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총괄 책임자인 S에게는 정직 처분을, 실무를 담당한 Q와 R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또한, 안전원 이사장이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6년 5월, 이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안전원 내부의 결재 체계 미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사장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 결과,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 경과가 교육부에 보고되는 동안 정작 기관 내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사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채 법안이 발의되는 등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회가 제기한 이사장의 예산 방만 운영 및 전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등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거나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창립기념식 및 워크숍 행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전용차량 운행 현황 또한 교육부 감사 이후 관리가 개선되어 별도의 조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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