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 고도제한 완화…원도심 정비 속도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15 15:10

인천광역시가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중복 적용되던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시,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 고도제한 완화…원도심 정비 속도

지난 15일, 시는 도시지역 내 시지정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과 중복 적용되는 고도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상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관리되는 지역임에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별도의 고도제한이 중복 적용되면서 발생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문화유산 보존의 본질은 유지하되 도시관리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개선 대상은 도시지역 내 위치한 시지정유산 26개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15개소로, 총면적은 357,124㎡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약 50개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제물포구 8개소, 미추홀구 2개소, 계양구 5개소가 포함된다.


주요 대상지는 제물포구의 구 제물포구락부, 구 인천우체국, 인천 내동 성공회 성당 등과 미추홀구의 인천도호부 관아 및 인천향교, 계양구의 부평도호부 관아 및 계산동 은행나무 등이다.


조정 방식은 문화유산과 인접해 영향이 큰 1구역의 현행 기준은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의 허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에 맞추는 형태다. 이에 따라 구 인천우체국 일대 등 일부 지역은 기존 11~17m의 고도제한이 최대 26m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문화유산 보존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지와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이 가능한 구역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일원화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허용기준 조정 완료 시 개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되어 행정절차 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되고 민간의 심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일정으로 시는 11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시지정유산 보존지역 규제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2027년 상반기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장은미 시 문화유산과장은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기준이 중복 적용되며 시민 불편이 누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가치는 확실히 보존하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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