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중개매체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입법예고, 6개월 내 동일 증상은 동일 의료기관 이용 원칙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6년 12월 24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대면진료 이력을 확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동일 증상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일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 이력이 없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실거주지 기준 시·도 내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나 등록장애인 등 법령이 정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약품 처방 기준도 구체화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로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130건까지 반기 월평균 진료가 가능하며, 야간이나 휴일 진료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중개매체 운영자는 명칭과 운영방식 등을 신고해야 하며,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 및 정보 보호 수준 등을 평가받는다.
또한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인도에 관한 기준도 정립됐다. 환자와 협의된 장소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인도해야 하며,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나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은 금지된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따른 표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 등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