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 실버론 예산 85억 증액 및 의결권 행사 기준 개정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21 10:4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예산 증액과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실버론 예산 85억 증액 및 의결권 행사 기준 개정

이날 위원회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540억 원에서 85억 원을 증액한 625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번 증액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원회는 상법 개정 사항을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경우,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및 계획의 합리성 등을 따져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정관에 규정할 때도,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 주주가치 제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차 기금위에서 의결된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세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실버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에는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 시 기업의 자기주식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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