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싱가포르·베트남 등 축산물 신규 수출 정보 안내서 개정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22 14: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축산물 업계가 최신 수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22일 개정했다.


식약처, 싱가포르·베트남 등 축산물 신규 수출 정보 안내서 개정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올해 4월 베트남과 체결한 수출 협상 타결에 따라 새롭게 수출이 가능해진 품목과 관련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에는 신규 수출 허용 축산물 품목 추가를 비롯해 국가별·품목별 수출작업장 등록 방법 현행화,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기준 개정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축종 및 품목별 열처리 온도 기준이 추가되어 국내 수출 기업들이 현지 규정에 맞춰 생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기존 멸균·열처리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 등에 더해 포장육(제주산 소·돼지), 열처리 소고기가공품, 열처리 알가공품이 신규 수출 품목으로 추가됐다.


베트남은 기존 가금육 포장육에 이어 열처리 가금육(닭·오리) 가공품의 수출이 새롭게 허용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별로 우선 등록 품목과 현지실사 품목을 구분해 안내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이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축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내 '법령/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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