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정부, 론스타펀드 제기 2,8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법무부는 22일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 원 상당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금액은 원금 약 1,534억 원에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약 1,28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포함한다.
앞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인 론스타펀드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날 파기환송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지휘청인 서울광역공소청, 수행청인 서울지방국세청 등과 긴밀히 소송 수행 방향을 조율했다.
이어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 귀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하며 부당한 조세 환급을 차단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