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천안시 하수도 사업 부적정 사례 적발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23 16:54

감사원은 지난 2026년 10월 2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와 천안시의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 서울시·천안시 하수도 사업 부적정 사례 적발

감사 결과, 서울특별시의 '하수도 GIS 정확도 개선용역' 준공검사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1년도 용역의 준공검사를 진행하며, 관련 법령상 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 컨소시엄에 검사 업무를 사실상 위탁했다.


서울시는 검사항목과 표본 비율, 오류 허용범위 등 객관적인 준공검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252일 동안 업체 스스로 검사를 수행하게 했다. 이로 인해 준공물량 부족과 데이터 오류 등 계약 의무 불이행 사례가 반복됐으며, 결국 계약해지 통보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20년과 2022년에 수행한 용역에서도 유사한 오류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준공검사 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용역은 법률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해 위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기준을 사전에 수립하라'며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천안시의 경우, 특허권 행사가 제한된 업체의 공법을 무분별하게 설계에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천안시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추진하며 참여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해당 특허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어 특허권자조차 독점적인 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는 제한된다. 그러나 천안시는 이러한 권리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의 공법을 선정해 설계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사 착공 시 시공업체와 전용실시권자 간 특허 침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특허 등록원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향후 전용실시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법을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백광진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보령데일리뉴스
등록번호충남, 아 00612
등록일자2025-07-14
오픈일자2025-06-18
발행일자2026-10-23
발행인백광진
편집인백인자
연락처041)936-1105
주소 충남 보령시 남대천로 91 상가동 301호
보령데일리뉴스

보령데일리뉴스 © 보령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령데일리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