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재해보상법’을 정비하여 군 내부의 불합리한 입증 책임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간부 2명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부상 장병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한 우리 군인들의 희생에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 따라야 마땅한데 현행법은 피해 군인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김포 전방에서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발을 잃고도 ‘북한군 지뢰 파편을 직접 가져오라’며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았던 사례처럼, 국가가 독점한 군사기밀 증거를 다친 장병더러 직접 찾아내 적의 소행을 입증하라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피해 군인이 홀로 감당하던 입증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짐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억울하게 외면받지 않도록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뢰·폭발 사고 피해 군인이 전상 판정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법안에는 비무장지대 등 특수위험구역 작전 중 사고 시 아군 지뢰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적의 행위’로 법적 추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사고 조사 및 기록 확보를 군의 의무로 명시하고 피해 장병에게 물증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훈부 장관의 군 부대 기록 직권 확인 의무화와 전상군경 등록 연계를 골자로 한다.
또한 ‘적의 행위 추정’ 장병에게도 일반 공상보다 2.5배 높은 전상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일치시켰다.
특히 법 시행 전 사고에 대해서도 3년 이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보훈급여금을 최대 5년까지 소급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입증 곤란으로 정당한 예우에서 배제되던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