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1년 성과 점검 및 미래 발전방향 논의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27 15:26

국세청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1주년을 맞아 주요 회계 및 법무법인과 함께 조사 행정의 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1년 성과 점검 및 미래 발전방향 논의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과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세무행정의 동반자인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조사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최됐다.


이 날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진 관행을 탈피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공개 등 납세자 중심의 조사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혁신 성과를 살펴보면, 현장 상주기간은 제도 시행 전 평균 52일에서 지난 9월 기준 33일로 대폭 감축됐다.


또한, 지난 4월 도입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총 3,873건의 안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 일정이 결정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반복적인 탈루 유형 10개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도 거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조력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검증 항목 확대와 조기 철수 이행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해 기업의 경영활동 지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향후 업종별·테마별 반복 과세 유형을 추가로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조사 행정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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