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이 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했다.
법무부 대상 감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을 위한 치료감호 활성화와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등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수용자 영치금 운영 체계 정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판결의 타당성 및 정치권 비판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사법행정 권한 견제, 법원행정처 운영 개선, 대법관 임명제청권 관련 논란 등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또한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의 공정성 및 재판부 배당 경위와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제도 운영 사항과 당해 재판의 원인이 된 법률 심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공수처 대상 감사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가 확인되었으며, 군 골프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명의 도용 및 무료 레슨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중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과 과거 검찰청 정기감사 중단 사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법사위는 지난 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1일간 총 8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법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