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7일 (금)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양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비대면으로 간편 신고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2025-06-19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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