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쟁현황 조사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진행됐으며, 조합 운영 비리,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탈퇴·환불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쟁현황 조사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80년대부터 무주택자 등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직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인허가 지연, 정보 비대칭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조합의 절반가량인 316개 조합(51.1%)은 아직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모집단계에 있으며,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개(33.6%)에 달한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과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조합장의 비리 등 부실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주된 문제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11건)와 조합의 조합원 자격 미통보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가입비를 수령해 횡령 혐의로 고발됐고, 또 다른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93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는 등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단계별로는 분쟁 발생 조합 187곳 중 103곳이 조합원 모집단계,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단계 조합은 각각 42곳으로, 초기 단계에서의 정보 부족과 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110개 조합 중 63곳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32개), 광주(23개)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쟁의 중재 및 제도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명성 제고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통해 조합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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