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6개 업소 적발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날 특별사법경찰은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총 16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적법하게 영업하는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주는 표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거짓·혼동 표시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수산물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