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6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과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한다.
과천시는 6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이다. 단, 입사자가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 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과천시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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