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6월 9일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앱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었으며, 실제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사업주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조회부터 환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공단은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환급 신청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미환급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업주들이 손쉽게 과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확대해 보험료 환급 서비스 채널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 1비체팰리스 곤트란쉐리에 입점…7월 17일 오픈 준비 박차
- 2보령 태권도 꿈나무! 전국 소년체전에서 값진 성과!
- 3보령스포츠 클럽 임현빈 선수 국가대표 꿈나무 선발
- 4대전 관음정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지역사회 공양미 나눔 실천
- 5보령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의료·웰스케어 분야 AI 도입 위한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6“지역과 함께 성장” 비체팰리스의 진심 담긴 사회공헌
- 7SKT 고객센터, '우수콜센터' 14년 연속 선정
- 8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복지 확대 위해 시그니엘 서울과 특별 제휴
- 9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 10가스公 노사, 대구 굿윌스토어에서 나눔으로 하나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