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장 혼란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며, 폐지 이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앞서 경향신문은 ‘7월 22일 단통법 폐지에도 방통위의 시행령 미비와 유통망 교육 부족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관련 보도는 사실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 유통망 교육, 계약서 개정 안내, 이용자 보호조치 등 사전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7월 둘째 주부터 주 2회 이상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7월 7일, 11일), 유통협회 간담회(7월 14일) 등을 통해 폐지 이후 시장 혼란 방지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불완전판매 방지,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유통망 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지난 17일 실시했다.
또한 기자설명회와 보도자료,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 변경 사항과 이용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일인 7월 22일 이후에도 ▲TF 지속 운영(주 2회), ▲현장 간담회 및 전국 유통점 모니터링, ▲이통 3사의 교육·전달 현황 재점검(7월 21일)을 통해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민원이나 유통 현장의 실시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새로운 유통질서가 혼탁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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