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페이백, 오늘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부터 환급

백인자 기자

등록 2025-09-15 23:17

전년도 카드 실적 있는 만 19세 이상 대상 소상공인 매장 결제 증가 분 20% 환급(월 10만, 최대 30만)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첫 주 5부 제 적용

상생페이백 신청전 확인사항정부가 9~11월 카드 사용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을 시행한다. 전년도 카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기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월 10만 원, 총 30만 원이다. 환급금은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 대상: 전년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

- 인정 사용처: 동네마트·편의점·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장 카드결제

- 제외 사용처: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

- 한도/형태: 증가분의 20% 환급, 월 10만 원(최대 30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 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상인회나 주요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접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 비교와 누적 실적 확인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고 하며. 지역 제한은 없어 전국 어디서나 인정 가맹점 결제가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밝혔다. 단,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결제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부 제 신청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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