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행정복지센터에서 간편 신청, 우리 동네 경제도 함께 업!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13)
보령시는 2025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가구를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을 신청 받아 9월 30일까지는 지역 농협에서 지급 가능하며, 10월 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내용은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의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승계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그러나 대리인이 수령시는 위임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자와 대리인이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 확정 이후에도 사망, 뇌사, 질병, 부상, 거동 불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계가 인정된다.
보령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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