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요인 감안한 융자금 회수 조건 완화로 어업 경영 안정성 제고 및 자금 운용 효율성 향상 기대
보령시 청사 전경
보령시는 해양수산부가 보령시의 의견을 반영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훈령 제14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 조건의 완화다. 겨울철 어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어업 현장 실정에 맞는 탄력적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역 어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도에 반영해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식업과 어선어업 분야에서 어업경영자금 융자 조건의 경직성, 상환 부담, 자금 활용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이 현장 문제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령시는 어업인의 목소리를 모아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제도 개정에 반영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 모델을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 어업인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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