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환자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령시보건소 전경보령시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희귀질환자 치료 목적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목적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된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일 기준 관내 진료 1회당 1만 원, 관외 진료 1회당 5만 원이다.
신청 시에는 진단서(최초 1회, 3개월 이내 발급), 진료비 영수증, 진료 증빙서류(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보령시 보건소는 안내했다.
김옥경 과장은 “희귀질환자는 지속적 치료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큰 편”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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