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부터 장애인 통행료까지…국토부, 생활밀착형 규제 14건 개선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6-25 11:44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군인, 장애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 과제와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건의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6건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기한을 기존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그동안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입주 전에 결혼을 서둘러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당시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새 기준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취득한 장기복무 군인도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시 거주의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되는 중량 증가 기준을 기존 60㎏에서 120㎏으로 확대해 루프탑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은 별도의 승인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1년 이상 장기 리스나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노후주택 유지관리 규제도 손질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노후주택의 유지·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별도의 도로 정비 허가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혁신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의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관리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개선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광진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보령데일리뉴스
등록번호충남, 아 00612
등록일자2025-07-14
오픈일자2025-06-18
발행일자2026-06-25
발행인백광진
편집인백인자
연락처041)936-1105
주소 충남 보령시 남대천로 91 상가동 301호
보령데일리뉴스

보령데일리뉴스 © 보령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령데일리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