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공사장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의결된 개정 법률은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은 점용 여부를 떠나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은 낙하물이나 붕괴 사고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을 공포 6개월 후로 유예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 점용과 무관하게 공사 현장 내 안전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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