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도립공원 인근 불법행위 18건 적발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며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 내 도립공원은 남한산성, 연인산, 수리산 3곳이다. 이 지역들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 보호 대상지로 관리된다.
이 날 확인된 위반 유형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했다. 또한, 이 업소는 하천수를 허가 없이 취수해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타테마파크 시설인 붕붕뜀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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