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일부터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5개 연안 시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해안가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가을철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을 제철 음식인 전어와 새우류 등을 판매하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연안 5개 바닷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및 공유수면 지역 일대다. 이 날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