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 시중 유통 손소독제 100개 수거·검사 결과 4개 제품 부적합
9일 식약처는 지난 8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손소독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날 검사 대상은 생산 및 수입 실적이 높은 상위 100개 제품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제품 내 유효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함량시험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함량시험은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 항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함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에이탑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 등 4개 제품이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품질이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