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돌봄 지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그동안 남성 근로자 대상 지원 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임신 중 위기 상황이나 유산·사산 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는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20일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지만,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6.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특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는 2.2만 명으로 45.1% 급증하며 남성들의 돌봄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