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로또복권 우선계약 대상 확대 및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27 17:44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로또복권 우선계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자복권 관련 계약 의무를 위반한 수탁사업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복권위원회, 로또복권 우선계약 대상 확대 및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

복권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과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이 날 밝혔다.


우선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대상 규모는 약 14만 명으로,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을 확정했다. 복권의 나눔과 기부 가치 확산에 집중하고, 간편결제 앱을 통한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구매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 및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된다. 판매정지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히 전자복권 '트리플럭' 관련 수탁사업자인 (주)동행복권에 대해 위약벌 3천만 원을 추가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과거 상품 구조 문제와 관련해 수탁사업자가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조용범 위원장(차관)은 이번 의결에 대해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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