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 점검…소비기한 경과 등 33곳 적발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29 14:3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법규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 점검…소비기한 경과 등 33곳 적발

식약처는 2026년 10월 29일,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총 4,531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0.7%)이 확인되었으며, 관할 관청을 통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업종별 위반 현황을 보면, 편의점은 총 3,275곳 중 14곳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무인 식품판매점은 총 1,256곳 중 19곳에서 법규 위반이 확인되었다. 위반 내용의 대부분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18곳)였으며, 최소 판매단위 식품을 임의로 분할해 판매한 사례도 1곳 적발되었다.


당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 날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직접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했다. 검사 결과, 수거된 모든 제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399번이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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