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된 것으로,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남은 위원들은 협상을 지속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은 제9차 수정안에서 10,440원(2025년 대비 4.1% 인상)을 제시했으나, 제10차 수정안에서는 10,430원(2025년 대비 4.0% 인상)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제9차 수정안에서 10,220원(2025년 대비 1.9% 인상)을 제시했다가, 제10차 수정안에서는 10,230원(2025년 대비 2.0% 인상)으로 10원 상향 조정했다.
최종 합의된 10,320원은 근로자위원의 최종 제시안과 사용자위원의 최종 제시안의 중간 지점에서 공익위원의 중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아낸 결과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조사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782천 명(영향률 4.5%)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4천 명(영향률 13.1%)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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