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으로 포용적 교통환경 구축”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업무협약식보령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으로 포용적 교통 환경 구축”
충남 보령시는 지난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교통 약자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사업’ 시범 운영을 위해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충남구급이송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나 질병 등 장기간 침상 생활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고, 기존 특별 교통수단 이용에 한계가 있었던 이들의 이동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은 보령시 주소지를 둔 와상장애인 중 병원 외래 진료나 재활 치료 등 의료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하며, 이용 등록과 사전 예약을 통해 운행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로, 이용 횟수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편도 기준 월 2회까지 지원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특별 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령시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확대, 지원 방식 개선 등 단계적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의료 이동권 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와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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