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45세 청년, 전입 예정자 포함…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 확 낮춥니다
사진: 보령시청
보령시는 청년 주택 자금 지원 대상을 만 19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으로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인자로 한정했다.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보령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면 대상이 되며, 전입 예정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 자금 대출을 이용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경우가 원칙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된다. 임차보증금과 주택가격에는 상한이 적용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갖춘 대출이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 최대 약 3% 이자 보전을 최장 3년간 제공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중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분) 소유자, 동일 대출에 대해 다른 지자체나 기관의 이자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허위·중복 신청 시에는 환수와 함께 향후 지원 제한 조치가 뒤 따른다.
신청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보령시청 누리집 공고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 뒤, 시의 서류·자격 심사와 보증 기관 확인, 농협 은행의 대출 가능 여부 통보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면 매월 이자 보전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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