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체결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16 16:56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공무직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문체부와 공무직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쟁의 기간 없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단체협약은 2022년 12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맺는 세 번째 협약이다.


이 날 노사는 2024년 11월부터 총 3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당초 합의 결렬로 쟁의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공무직 처우 개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극적으로 합의했다.


임금 협약에 따라 올해 기본급은 월 6만 5천 원(일부 호봉제 적용자 4만 원)이 우선 인상된다. 연말에는 인건비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2027년 상반기 퇴직자부터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연말 협약 이후 인상분이 지급되어 중도 퇴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기본급 인상액 결정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연초에 기본급 인상액을 우선 정하고 연말에 추가분을 결정해 근로자가 임금 인상분을 조기에 지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에는 주요 복지 및 노동조건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5개 기관 경비 직종의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재직자를 위한 포상 휴가가 신설되어 재직 기간에 따라 3일에서 7일까지 휴가가 부여된다. 육아 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이순일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은 문체부와 공무직 노동조합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맺은 첫 협약으로, 향후 의미 있는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과장은 '문화기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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