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체 집중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 적발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21 11:47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포함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반도체 제조업체 집중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반도체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 등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총 338건이 적발됐다.


종합적인 조치 내역을 보면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부과 120건(1억 1,200만 원), 시정조치 188건, 기타 2건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1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 대해서는 총 28건의 안전보건규칙 위반을 확인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밸브 차단밸브 설치와 비방폭형 전기 기계·기구 사용 등 폭발 위험 요인이 다수 적발됐다.


이 날 과태료 84건(약 3,200만 원)도 함께 부과됐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부적정한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건은 시정조치 대상이다.


한편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포함한 나머지 26개 사업장에서는 총 2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8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36건에 대해서는 약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이 있다. 또한 추락이나 감전 방지 조치 미흡 및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는 질산 폐액 노동자 접촉 사고와 관련해 작업절차 미준수가 확인돼 도급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사업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위반 사례를 관련 협·단체에 전파해 전체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와 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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