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1-05 17:37

경찰청은 6일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행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 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잇따르는 테러 협박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 총 4건의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과 30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한편 경찰은 2025년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미 경찰은 이번 소송 외에도 총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하여 출동 경찰관의 급여를 포함한 1천2백여만 원을 전액 회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일부 승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협박 및 거짓 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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