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36차 위원회 통해 방송사 행정처분 및 고시 개정 의결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9-21 11:35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제36차 위원회를 열어 방송사업자 행정처분 및 연계정보 관리 기준 강화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36차 위원회 통해 방송사 행정처분 및 고시 개정 의결

위원회는 이 날 한국방송공사(KBS)의 전파법 위반 건을 처리했다. KBS가 UHD 시범방송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송출을 지속함에 따라, 허가 사항을 준수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도 이뤄졌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두 정보의 분리 보관 및 관리 시행일을 기존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방송 채널 및 사업자 관리와 관련한 안건도 심의했다. 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신고 등 총 1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했다. 향후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사후부관도 논의됐다. 지난 6월 재허가 의결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가 이번 부관 사항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 등 부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유선방송사와 금일유선방송사를 포함한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허가증 교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방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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