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위기채무자 지원 위해 손잡았다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1-04 19:08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위기채무자 지원 위해 손잡았다

국무총리실은 11월 3일(화), 채이배 비서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 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지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발생하던 신청 절차의 복잡함과 소요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을 수립하고, 1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은 절차 간소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해 신청자의 부담을 줄인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유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기존 약 12개월이 소요되던 법원 심리 기간을 절반 수준인 약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종합상담과 서류 준비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부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업무 연계와 교류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위기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가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위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식에 이어 진행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한 총리는 '기관 이기주의 없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훌륭한 협업 사례'라며 양 기관을 격려했다.


또한 한 총리는 '위기채무자가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정기 회의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관 간 업무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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