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술 환경 변화와 고시 개정 사항을 알기 쉽게 반영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5일 발간했다.
개인정보위, 최신 기술 환경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서' 개정
이번 안내서 개정은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보안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의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점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개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 날 발간된 안내서에는 해당 고시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설과 관련 FAQ가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시스템 운영 기관이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도왔다.
최신 보안 기술을 반영한 예시도 대폭 정비했다. 인증수단 예시는 기존 7종에서 패스키, QR코드,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한 12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어 양자컴퓨팅 발전에 대비한 양자내성암호 도입 내용과 암호 키를 소스코드 등에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는 등 안전한 암호 관리 방안도 추가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도 현행화했다. 특히 시스템 간 정보 연계에 활용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안전한 관리 방안이 강화되었다.
또한 비밀번호를 지나치게 자주 변경할 경우 오히려 단순한 번호를 사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국제 동향을 반영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설명도 보완했다.
이상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 개정을 통해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환경에서 안전조치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