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7월 22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 부서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최소 9건 이상 확인됨에 따른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사칭 명함
서울시에 따르면, 확인된 9건 중 2건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고, 나머지 7건은 수상함을 느낀 업체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해당 사기범들은 서울시청, 보건소, 구청 등의 공무원 명의를 도용해 위조된 명함과 공문서를 활용하고, 특정 물품의 납품을 유도한 뒤 대납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표 사례로는, A업체에 ‘서울시 ○○구 보건소 오○○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인물이 AED(자동심장충격기) 납품을 요청한 뒤, 특정 업체를 지정해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프로모션 명목으로 180만원의 선입금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A업체는 수상함을 느끼고 직접 보건소에 확인해 사기임을 알아냈다.
또 다른 사례로는 B업체에 서울시청 소속 ‘박○○ 주무관’이라고 사칭하며 건축자재 납품을 요청하고, 이후 방역소독기 구매를 함께 요청한 뒤 서울시청 주차장으로 물품 배송을 유도했다.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후 서울시에 문의해 사칭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수법이 최근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등 전국 지자체뿐 아니라 경기·충북·강원 소방본부 등 공공기관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점점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4대 피해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
① 내선번호 확인: 명함에 적힌 내선번호가 실제 기관의 번호인지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
②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③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④ 112 신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서는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청이 있을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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