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간 개인 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5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 가입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 보험료 약 1억 4천 4백 여만 원을 체납 했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억 5천 7백 여만 원의 의료비를 환급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 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간 개인 별 상한 액(2024년 기준 87만 15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분을 환급 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환급금을 지급할 때 미납 건보료를 우선 차감(공제)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어, 13개월 이상 1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도 동의만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고액·장기 체납자 1천 926명이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의료비 환급을 받았으며, 체납액 합계는 약 390억 원, 환급액 합계는 약 18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기간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뒤 환급을 받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 9천 885명이 1년 이상 체납 이력이 있었고, 이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약 85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시 체납액을 공제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통과될 경우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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