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연동 역전 방지 위해 상한 액 상향…하한 액 2.9%·상한 액 3.2% 올라 보장성 강화, 반복 수급 관리도 예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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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실업 급여의 상·하한액을 동시에 인상한다고 예상했다. 하한액은 하루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2.9% 오르고,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지급액(30일 기준)은 198만 원 대에서 204만 3,000원 수준으로 올라 200만 원을 넘기게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할 수 있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최근 빠르게 상승해 왔으며, 2017년 하루 4만6,584원에서 2019년 6만 120원으로 2년 새 약 29% 뛰었다. 반면 상한액 조정은 2019년(6만 원→6만6,000원) 이후 7년 만이다.
수급자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수급자는 약 130만 명으로 집계됐고,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약 37만 명, 3회 이상은 8만4,000명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사업장에서 입·퇴사가 반복되며 과도한 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지적되자, 정부는 부정 수급 방지와 자격 요건 정비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 층, 주 15시간 미만 초 단 시간 근로자 등으로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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